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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6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편도1차로 도로 갓길에서 차로로 진로변경 차량과 차로 주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9 13:00
사고장소
경기 이천 부발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1차선 도로상 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오인하고 갓길로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갓길로 진입하면서 충돌한 사고.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70% 정도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정상 차로로 진행 중, 갓길에서 정상주행차로로 진입하는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차로로 진행 중, 톨게이트 진입전 차로 넓어지는구간 직전에서 청구인 차량이 갓길로 진행해오다 갓길에서 차로확장구간으로 진입하려다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갓길에서 차로로 진입하다가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며 우측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차량 파손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 사고로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1차로 중 갓길로 가는데 피청구인 차량도 갓길로 진입하다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정상적으로 톨게이트로 진입하는데 청구인 차량이 갓길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정상 주행로로 진입하다가 가드레일과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사고 경위 상 청구인차량의 차로 변경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