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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5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좌회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피양하던 1,2차선 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08 13:40
사고장소
진주 정촌면 》 모심마을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직진 1차선을 정상 주행중, 좌회전 차선에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도 없이 갑자기 우회전하자 청구인차량이 급제동하여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였으나 동일방향 2차선에서 진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오토바이)이 피청구인차량을 피하다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1차선에 있던 청구인차량 조수석 문짝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길을 잘못 들어 방향지시도 없이 갑자기 좌회전차선에서 급우회전을 하여 청구인차량 앞으로 지나갔으며 청구인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여 가까스로 충돌을 피하였으나 2차선에서 진행하던 제3차량(오토바이)은 피청구인차량을 피하다 중심을 잃고 1차선쪽으로 넘어지면서 청구인차량 조수석 문짝을 충격함. 경찰서 신고되어 청구인차량은 #3차량, 피청구인차량은 #1차량, 제3차량(오토바이)은 #2차량으로 결정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경상대학교 방면에서 사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포켓차선 포함)중 3차로로 주행중 사고지점인 모심마을입구에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그 곳 우회전하고자 하는 도로가 좁은 도로라 좌측 2차선을 약간 물고 우회전함.  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에서 과속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선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의 움직임에 과잉방어하여 좌측 1차로까지 진행하다 2차로로 복귀중이었고, 청구외 제3차량(오토바이)은 3차로에서 피청구인의 차량에 후행하면서 과속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청구인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감속하면서 중심을 잃고 계속 진행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문짝과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은 일체 접촉이 없었으며, 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오토바이)간의 충돌 사고임. 청구인차량 운전자와 제3차량(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사고경위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여 1, 2차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며, 제3차량(오토바이)에는 짐을 실은 것이 아니라 탑승인이 탑승하여 있었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우측으로 우회전함으로써 청구인차량과의 충돌사고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밝혀짐에 따라, 30:7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