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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4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8 07:25
사고장소
충남 당진군 송악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청구인 차량이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 정지 후 서행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할 즈음 사고장소 교차로 우측에서 뒤늦게 좌회전 진입한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도로교통법상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하는 차량을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인 차량도 아닌 경우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대형트럭으로 교차로를 통과함에 있어 주의의무 정도가 일반 다른 자동차와는 달리 매우 크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90% 이상으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차하여 좌우를 살피던 중, 청구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은 통상의 사고에 관한 주장임.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정차하여 좌우를 살피던 중 좌측에서 청구인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중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 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청구인 차량운전자에게 왜 서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냐고 묻자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햇빛때문에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현장에서 인정함. 따라서 이 사고건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3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좌회전하려다 일시 정지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햇빛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계제한으로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어,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