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유성IC앞 삼거리 편도5차로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로 직진 진행 중, 4차로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교차로내에서 급차선변경하여 좌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 전면부위와 피청구인차량 좌 후측면 부위가 충돌한 사고. 경찰서에 신고되어 급차선변경 좌회전중 사고 건으로 처리되었고 양차량 보험접수 처리중으로 청구인차량은 10%를, 피청구인차량은15%를 주장하는 상태이며 과실 미합의상태로 자차 선처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조치원에서 출발하여 상기장소 교차로에서 편도5차선중 3차선을 주행하다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던 중 후방 3차선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급차선 변경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름. 경찰서에 신고가 된 건 사실이지만 청구인이 급차선변경사고로 주장하여 둔산경찰서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사고전 행적지를 조사하여 핸드폰사용내역서 조사 등 사고조사를 통하여 09년 4월말경 내사종결된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은 편도5차선중(주머니차선 제외 1, 2차선 좌회전차선) 3차선 직진차선을 주행하다 초행길로 길을 잘못 들어 교차로내에서 좌회전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 후속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차량의 파손부위를 확인해 보아도 급차선변경중의 사고라고 한다면 양측 주행방향이 동일방향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이 대손상될 정도의 파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5차선에서 급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량의 주행방향에 따라 피청구인 차량이 회전을 하면서 제3의 지점에서 최종정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내에서 길을 잘못 들어 서행 및 좌회전한 과실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20%정도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