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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3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가상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7 17:55
사고장소
김해시 상동면 》
사고내용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우커브길에서 삼거리 교차로 통과시 가상의 중앙선을 물면서 주행하다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청구인주장사항

 

1. 커브길에서 자차는 서행으로 정상 주행중이었음.

 

2. 대차가 커브길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앙선 침범하여 자차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충격함.

 

3. 자차는 대차가 중앙선을 넘어 올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과 '신뢰의 원칙'에 의해 자차의 과실은 무과실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청구인차량 정상적으로 곡각지역 운행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곡각지역을 급하게 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함.

 

결정이유
- 청구인차량의 근접운행책임을 인정하여 20% 과실을 인정함 - 소심의결정 :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도 가상의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