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우커브길에서 삼거리 교차로 통과시 가상의 중앙선을 물면서 주행하다 마주오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청구인주장사항
1. 커브길에서 자차는 서행으로 정상 주행중이었음.
2. 대차가 커브길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앙선 침범하여 자차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충격함.
3. 자차는 대차가 중앙선을 넘어 올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과 '신뢰의 원칙'에 의해 자차의 과실은 무과실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청구인차량 정상적으로 곡각지역 운행중에 피청구인 차량이 곡각지역을 급하게 회전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