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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631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03 15:30
사고장소
부산 남구 감만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3차로 대로의 1차선에서 직진 중, 한진해운 부두(노외)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터미널 진입도로에서 좌회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고.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노외에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곳은 감만부두내 터미널 진입도로로 노면에 차량 유도선까지 표시되어 있는 도로로 노외가 아니며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보다 폭이 넓은 곳임. 청구인 차량의 충격부위가 크게 파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이 일시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 및 일시정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음. 청구인 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일직선의 도로이고 사고시각도 주간으로 시야 장애가 전혀 없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터미널 진입도로에서 좌회전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직진, 피청구인 차량 좌회전 중 사고로, 당시 양차량의 속도에 관한 증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