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해운대에서 동래방향으로 진행 중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고, 그 후 같은 방향에서 진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누워있는 보행자를 재차 역과한 2차사고 발생함. 1차사고와 2차사고의 발생시각이 약 1분정도 시간간격이 있어 경찰서 조사상 한 건의 사고가 아닌 각각 개별 사고로 조사됨. 청구인측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피청구인차량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2차사고를 발생시킨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해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의 충격 후 튕겨진 보행자를 피청구인차량이 2차 충격한 2차사고는 보행자를 역과하여 피해정도를 확대시켰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차량 진행시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차량과 동등한 손해분담이 이루어져야 함. 2차사고의 발생이 1차사고 직후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피청구인차량이 보행자를 역과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한 전체 손해의 50%를 부담해야함.
○ 피청구인 주장
상기 일시 장소에서 피청구인차량이 해운대에서 동래방향으로 진행 중, 타 건 교통사고로 전방 도로에 전도된 보행자를 역과한 사고. 청구인측에서는 부담한 전체 손해액 중 50%를 피청구인측이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측의 일방적인 해석이며 피청구인은 전부 인정불가함.
청구인차량 소유자는 청구외 K보험사에 가입한 고객으로 청구인에게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한 대리운전자에게 운전하게 하던 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 소유자는 피청구인회사에 가입한 고객으로 청구외 S보험사에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한 대리운전자에게 운전하게 하던 중 이었음.
본 심의건의 쟁점은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외부적인 관계에서 운행자성을 가진다고 하여 내부적인 관계에서 책임의 분담을 구할수 있는지의 여부라 할 것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유상의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나,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대리운전계약이 전제되고, 이는 대리운전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유상계약이므로, 택시운전수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업자만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운전자 간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만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의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것임. [대법원2008다2616 ,대전지방법원2007나3481판결문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