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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9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맞은편 신호위반 좌회전차량과 충돌한 직진차량이 밀리며 후행차량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06 04:20
사고장소
인천 남구 주안동 》 주안역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선행 제3차량이 신호대기후 정상신호 받고 출발 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하면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선행 제3차량이 접촉하여 제3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경찰서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무과실 피해자로 제3차량 운전자와 청구인차량 운전자를 확정했음.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의 사고로 인해 제3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피청구인측 대인담당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을 인정하여 무과실로 합의로 보았으나  대물담당이 억지주장을 내세우며 청구인측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경찰에서 피청구인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제3차량과 청구인차량이 피해자로 확정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은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음. 피청구인측에게 100%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진입중 직진하던 제3차량과 충돌 후, 제3차량 뒤에서 운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선행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등이 지시하는 3거리 교차로에서 맞은편 차선 차량들이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좌회전 신호에 선행차량을 따라 좌회전하였으나, 맞은편 1차선에서 직진하던 제3차량과 충돌함. 청구인차량은 제3차량 뒤에서 운행을 하다 선행 제3차량을 추돌함.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신호위반으로 조사되어 제3차량에 대해서는 100% 보상처리함.  청구인차량은 전방의 안전을 살피고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하나 달리던 속도에 신호등만 주시한 채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하다 전방의 사고에 전혀 제동 등의 피양조치를 하지 못하고 선행차량을 강하게 추돌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청구인차량도 사고장소가 교차로로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잘못은 분명 있다고 판단되어 판결례를 참조하여 일부과실을 요청함.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을 들어 일방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 주의의무만 지켰어도 이 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사고발생에 대해 일부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제3차량을 충격하여 제3차량이 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의 충격으로 제3차량이 뒤로 밀려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차량을 무과실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