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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88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12 20:30
사고장소
경기 김포시 장기동 》 강화외곽도로 장기교차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김포방면에서 강화통진방면의 2차로를 진행 중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변경하다가 1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청구인차량과 충격 후,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진로변경하는 차량이라면 진입하는 도로의 차량소통을 확인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직진하는 차량은 진로변경하여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양보운전 및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것임. 위 사고에서 청구인차량은 진로변경 신호후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이라는 이유로 양보치 않고 만연이 운전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결국, 위 사고는 진로변경한 청구인차량과 전방주시 태만 및 양보운전하지 않은 피청구인차량의 공동불법행위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청구인차량 만큼은 아니라도 다소의 과실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김포방면에서 강화방면(48번국도)으로 편도4차선중 1차선으로 직진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실선 차선변경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밀려서 신호대기중인 제3차량과 재접촉한 사고. 본 건은 청구인차량의 실선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건으로, 당시 청구인 담당자와 10:90으로 과실협의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의를 파기한 건임. 청구인차량이 과실협의 파기하고 분심위 청구 진행 후 피청구인차량의 미답변으로 인해 과실 30:70으로 조정이 된 바, 이에 불복한 건임. 청구인차량의 과실 90%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1차선에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