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지나기 직전 지점에서, 대우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1.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보다 선행차량으로 이미 통행의 우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중이었으며, 후행차량이 대우회전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청구인의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접촉한 사고.
2. 피청구인차량은 우체국 소속의 택배업무차량으로 정황상 다소 급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선행차량이지만, 서행중인 청구인의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 시도하려다 사고를 야기하였음.
3. 이에 청구인의 과실은 10% 피청구인의 과실은 90% 라고 주장.
○ 피청구인 주장
1, 사고당시 당사의 현장출동 조치건으로 사고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대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사 차량은 대로에서 이미 우회전을 마치고 소로진행중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인 차량이 정차후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임. 당사 차량은 이미 우회전이 끝나 소로에 진입하여 진행중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청구인차량의 정차후 출발차량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 과실 80%가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