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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80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측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11-23 12:43
사고장소
경기 부천 소사본동 》 아이플러스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좌회전하여 나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측면 충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이 기 선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서행치 않고 막연히 좌회전해나오다 청구인차량 휀다부위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20% 인정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우천으로 전방시야가 저조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은 불법정차 중인 불상의 차량을 피하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좌우측방 확인 후 좌회전 시도하였으며, 교차로상에 상당히 진입한 상태였음(선진입). 사고현장은 황색신호등 지역으로 일시 정지 후 교행하여야 함. 청구인차량은 상당한 속력으로 진행하여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직진 진행하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다가 충돌한 사고로 대표자합의에 따른 과실비율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