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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5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렬주차중인 차량간 역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9 07:00
사고장소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주차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역돌하여 청구인 차량이 후미에 주차중인 제3차량(오피러스)을 재역돌한 사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후 익일 확인 시 청구인차량의 전,후면 손상된 사고로, 용의차량 수배하여 수원 서부서 조사의뢰 결과 피청구인차량이란 결과 도출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이 후진중 피청구인 차량 역돌후 전방에 주차된 제3차량을 2차로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서 조사결과와 피청구인차량의 파손 흔적이 일치하고, 청구인차량 차주가 청구인차량과 앞에 주차된 제3차량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3차량 차주와 함께 용의차량을 같이 수배한 점 등 모든 정황증거가 명백함에도 피청구인 보험사에서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경찰서에서는 단순물피라 사건처리는 하지않고, 당사자들을 구인하여, 사실관계만 입증한 사건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후진 중 피청구인차량을 충격 후 주차된 제3차량을 2차 충격한 사고. 서부경찰서 정식처리 결과 없음. 아파트 단지내 사고로 물피사고에 관여하지 않음을 통보 후 청구인측이 무리하게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차량임을 주장하며 보험처리 요청함. 청구인 차량과 제3차량(오피러스)의 파손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의 가해를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피해자로 사료되나 파손이 경미하여 수리하지 않은 상태임.

 

 

결정이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서로 상대방이 후진하였고 본인은 정차하였다가 주장하는 바, 사고내용이 명확치 않고, 주어진 입증자료로는 책임비율 판단이 불가한 바, 화해권고 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