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사고내용
교차로내에서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간 사고
청구인주장사항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로 자차과실 10%로 사료됩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1.대차 측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 2.피청구인 3차로 출발 2차로 진입 (출발전 교차로 1차로는 좌회전 전용)
2.청구인측 2차로 출발 3차로 진입 4.진입 교차로내 3.4차선 공사중 5청구인측 교차로내 차선변경 공사중임을 감안 하여 과실 2:8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