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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4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교차로내 차선변경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6-09 09:40
사고장소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 》
사고내용

 

사고내용

 

교차로내에서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간 사고

청구인주장사항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로 자차과실 10%로 사료됩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1.대차 측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 2.피청구인 3차로 출발 2차로 진입 (출발전 교차로 1차로는 좌회전 전용)

 

2.청구인측 2차로 출발 3차로 진입 4.진입 교차로내 3.4차선 공사중 5청구인측 교차로내 차선변경 공사중임을 감안 하여 과실 2:8을 주장합니다.

 

결정이유
차선변경차량이 불분명하여 과실비율을 동일하게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