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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4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차선변경사고로 판단한 사고 (사고경위 불명)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8 18:15
사고장소
서울 중구 오장동 》 SK주유소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자차 3차로 직진 중 2차로 직진하는 대차가 교차로 내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자차 충격- 주장사항

 

1.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청구인 차량 3차로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 진입 주행 중 2차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갑자기 급차선 변경하여 발생된 사고로 목격자 통화하여 확인서 받지는 못했으나 유선 확인함

 

2. 피청구인측은 청구인 차량 신호위반 주장하나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며 피청구인측 보상담당자 또한 아무 이유없이 과실 협의를 지연하여 부득히 분심위 접수건임

 

3, 위 내용으로 보아 피청구인측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 교차로 진입으로 인하여 접촉된 사고로서 청구인 차량의 신호위반 적용사고임을 주장함- 답변사항

 

1. 청구인측은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가해자임을 주장하나,

 

2. 피청구인 차량은 교차로 정체구간에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 교차로 신호가 변경되어 횡단보도 신호가 켜짐과 동시에 3차로의 차량이 비어 있는 차선을 확인하고 진로변경 상태이며

 

3. 청구인 차량은 3차로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치 아니하고 직진을 시도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보다도 전방 신호를 더욱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시도한 바,

 

4. 본 사고에 대해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의 지시, 신호위반 적용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임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측의 진로변경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바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경위 불명하나, 피청구인측에서 진로변경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30:70으로 결정 소수의견 : 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인 50:5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