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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2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동일방향 진행차량간 차선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8 17:40
사고장소
서울 성동구 마장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진행 중, 동일선상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표시를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후미를 추돌당함. 차량수리비용 100% 변제처리를 요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및 청구인차량은 답십리역 신답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마장역 방향으로 가던 중, 피청구인차량은 1,2차선을 물고 좌회전, 청구인차량은 2,3차선을 물고 좌회전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운전미숙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전휀다 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도어부분으로 충격한 사고. 사고직후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하며 긁고 나간듯한 파손임.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교차로내 진로변경 사고이며, 청구인차량이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도 작동치 않았으므로 기본과실 피청구인차량 10%, 청구인차량 90%에서 진로변경 지시위반(10% 수정요소)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 0%, 청구인차량 10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양 측이 서로 상대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경위 불명하여 조정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