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양 차량이 4차선도로를 동일선상에서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3차선에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실선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진행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주변에 차량이 많아 피양할 수 없는 상태였음. 청구인 차량은 차량수리비용만 변제를 요구함.
○ 피청구인 주장
4차선 도로상에서 양 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서로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