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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28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4차선도로 3차로 직진차량과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3 17:4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H센터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양 차량이 4차선도로를 동일선상에서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3차선에서 직진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실선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진행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주변에 차량이 많아 피양할 수 없는 상태였음. 청구인 차량은 차량수리비용만 변제를 요구함.

 

 

 

○ 피청구인 주장

 

4차선 도로상에서 양 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피청구인 차량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중 서로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에게 상당한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실선구간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3차선에서 직진중이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