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새벽에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입하여 통과 중, 맞은편 직선도로 왕복 7차선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택시)이 과속(시속106킬로)으로 속도위반 주행하여 교차로내에서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당시 도로형태는 직선도로 교차로로 시야장애가 있거나 교차로내에 진입하는 차량을 식별할 수 없는 어떠한 장해도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못이겨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비록 청구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이 규정속도로만 왔어도 청구인차량과의 충돌을 피했을 것임. 피청구인차량은 속도위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7월에 집행유예2년을 형사처벌받은 사안으로 피청구인차량 과실을 30%인정하여야 마땅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서울방면에서 호원동방면으로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편 장암동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왕복7차선 대로이고 새벽2시인 한적한 시간대에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까지 미리 예상하며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봄.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차량은 신호위반하면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며 교차로내에 진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신호위반 좌회전하면서 빨리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교차로내에서 속도를 줄였다고 진술하였음. 청구인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맞은편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했거나 빨리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더라면 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또한 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정면 충돌한 사실은 청구인 차량이 아직 좌회전을 하기 전이고 또한 시야가 전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차량이 서행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중에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기 위해 방향을 변경하여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이 규정속도로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사고와 속도위반과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청구인의 청구액중에 김○○(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자손보험금으로 청구인은 대위권이 없어 청구할 수 없고, 최○○(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피청구인이 담보하는 종목이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