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주취한계 초과하여(0.069%) 편도2차로중 2차선으로 주행 중 앞서가는 청구외 도저브레이드를 후미에서 추돌하여 도저브레이드 바스켓이 2차로상에 떨어짐.[1차사고] 이후 2차로로 정상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이 1차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는 도저브레이드 바스켓부분을 충격함.[2차사고]
사고의 원인 행위는 피청구인차량이 주취한계 초과하여(0.069%) 운전 중 2차선으로 주행중인 도저브레이드를 후미추돌한 것임. 피청구인차량이 도저브레이드를 후미에서 추돌하여 추돌당한 도저브레이드의 바스켓이 2차로상으로 떨어져 2차선을 막아, 2차선을 정상 주행중인 청구인 차량이 사고를 당하였음.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적인 간격은 3분이며,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제한속도 80km/h이며 사고 시각은 야간임.(2007.04.03 20:45)
사고장소를 정상주행하던 청구인차량으로서는 야간에 도로상에 도저브레이드 바스켓이 떨어져 있을 것을 감안하면서 운전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임.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로 인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바 이에 청구인차량 과실 0%, 피청구인차량 과실 100%로 산정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행 서행중인 도저브레이드를 후미 추돌한 사고. 사고직후 청구인차량이 1차사고로 도로위에 떨어져 있는 도저브레이드 바스켓을 전방주시 태만하여 재차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1차사고 당시 사망, 도저브레이드 운전자 경상. 경찰 조사관은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판단 결정함.
1차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사망으로 안전조치 불가상태임. 도저브레이드 운전자 경상으로 안전조치 가능한 상태로 예상됨. 2차사고는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와 관련한 사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전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후속 진행차량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본 사고와 같은 2차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1차사고는 대형 중기와 대형 승용차량의 사고로 운전자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태로 사료됨. 따라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서행감속 운행치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2차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