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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1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편도7차로도로에서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3 06:35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7차로중 4차로로 정상 직진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차량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은 조수석 측면 앞도어 부분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전면 부분인 바,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4차로 진행 중 5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다가 5차선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했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한 상황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측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자 우측으로 피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여 결국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하였음.  사고 내용 및 현장 정황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은 충분히 안전운전하였는 바,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쌍방차로변경을 주장하는 사건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약도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다가 차로가 넓어진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5차로로, 청구인차량은 4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이 차선을 물고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피양하려 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