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7차로중 4차로로 정상 직진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차량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은 조수석 측면 앞도어 부분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전면 부분인 바, 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무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4차로 진행 중 5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다가 5차선에서 정상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했다고 주장하나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한 상황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측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없음.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자 우측으로 피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여 결국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하였음. 사고 내용 및 현장 정황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은 충분히 안전운전하였는 바, 무과실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