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유달경기장방향에서 (구)연동철길방향으로 진행하고 피청구인차량은 (구)연동철길방향에서 유달경기장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인 산정동 소재 장약국 앞 노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은 2호광장방향으로 좌회전, 청구인차량도 2호광장방향으로 우회전 중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범퍼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뒤문짝부위가 충돌하여, 청구인차량 탑승객들이 부상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막연하게 좌회전하여 우회전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급정거하다가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4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로중 1차로상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도선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3차로중 1차로상을 직진함. 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중 3차로상에서 대우회전하면서 진행하려는 방향의 편도3차로중 3차로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대각선 방향으로 1, 2차선을 물면서 우회전하여, 1차로상을 직진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문짝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함.
청구인은 이건 사고장소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막연히 좌회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인 주행경로로 좌회전을 마치고 1차로상으로 직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음.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중 "교통사고보고서"의 현장약도에서는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편도2차로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허위의 주장으로,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한 도로는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후 진행한 도로와 같은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3차로의 도로임.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려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4차로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하면서, 진행하려는 방향의 교통흐름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막연히 3차로상에서 우회전 진행하다가, 신호등에 따라 좌회전을 마치고 1차로상을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뒷문짝부위를 충격하였으므로, 본건 사고는 전적으로 청구인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