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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0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선진입 소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27 08:47
사고장소
일산 서구 법곳동 》 대하교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대하교 다리에서 주유소내 샛길로 일시정지 없이 들어가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은 도로가 아님.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서행 중 갑자기 다리에서 급진입해 나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하였다고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대화교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교차로 진입 완료시점), 좌측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에 의해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뒤범퍼를 충격당한 사고. 청구인측은 사고장소가 삼거리라고 주장하나 사고 장소는 분명한 사거리 교차로이며 직진하게 되면 자유로 방면으로 나갈수 있음. 지급청구서에 작성되어 있듯이 현장에서 청구인차량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하여 현장에서 마무리한 사고건을 마치 노외진입인듯 주장하고 있음. 사고 내용상으로는 도표 205도를 준용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운전석 뒤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사료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주도로로 진행중 이면도로에서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면을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동일하게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