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대하교 다리에서 주유소내 샛길로 일시정지 없이 들어가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은 도로가 아님.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서행 중 갑자기 다리에서 급진입해 나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하였다고 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대화교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교차로 진입 완료시점), 좌측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에 의해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뒤범퍼를 충격당한 사고. 청구인측은 사고장소가 삼거리라고 주장하나 사고 장소는 분명한 사거리 교차로이며 직진하게 되면 자유로 방면으로 나갈수 있음. 지급청구서에 작성되어 있듯이 현장에서 청구인차량이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충격하였다고 하여 현장에서 마무리한 사고건을 마치 노외진입인듯 주장하고 있음. 사고 내용상으로는 도표 205도를 준용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운전석 뒤범퍼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은 불가항력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사료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