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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01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야간에 선행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후행차량이 피해자를 2차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5-06 23:00
사고장소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 》 상일주유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1차 사고)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하지부를 역과(2차 사고)하고 도주한 사고.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피해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피해자의 부상부위를 고려하여 1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주요 부분인 두부손상과 관련하여서는 2차 사고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부담(금169,383,850원)하고,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자의 하지를 역과한 2차 사고로 인한 상해의 주요 부분은 좌측 하지 부분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연대하여 부담(금49,327,243원)하라고 판결함.  피해자의 하지 손상은 전적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피해자의 하지를 역과하면서 발생한 것인 바, 하지 손상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전액 금49,327,243원은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  한편, 청구인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금49,004,46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치료비는 두부 손상 및 하지 손상과 관련한 모든 치료비로 피청구인은 치료비의 50%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금49,327,243원 및 치료비의 50% 해당액인 금24,502,230원 등 금73,829,473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인을 1차 충격하고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를 이중 역과한 사고임. 청구인은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금49,004,460원의 50%인 금24,502,230원과 법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한 2차 사고분 금 49,327,243원 전부를 청구하고 있으나 유사한 사고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서울지방법원 2000나83564호 구상금)를 보면 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입장에서 보면 운전자의 시계가 제한된 야간에 보행인이 1차 사고를 당한 후 도로에 넘어져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방어운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 청구인은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중 50%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차대보행인 사고이므로 피해자는 이미 1차 사고로 머리 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다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치료비와 관련한 청구도 전부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1차 충격 후 야간에 발생한 2차 역과사고로서 후행 차량 운전자는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책임비율을 60:40으로 결정함. 손해배상액(49,327,243원) + 치료비 전액(24,502,230원× 2)에 대하여 60:40의 과실비율로 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