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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50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야간 빙판길 고속도로에서 도로일부 점유하여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8 03:30
사고장소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광주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진행 중, 2차로를 점유하고 정차된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진로변경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좌전도되며 항공유가 유출되어 화재가 발생, 피청구인 차량이 전소되고 도로시설물 등이 파손됨.(1차사고)  화재진압 완료 후 소방관등의 지시에 의해 제3차량(견인차)이 청구인 차량을 구난작업하다가 2차 화재가 발생하여 제3차량이 전소됨.(2차사고)

 

사고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진행차량들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상에 차량이 주정차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일반도로에서보다 피청구인 차량의 주정차 과실이 크다고 사료됨. 피청구인 차량은 갓길 주정차 시 고속도로의 경우 후방 100~200m에 고장표시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시간이 03:30분경으로 시야확보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사고 현장사진을 보면 고속도로 갓길의 너비가 좁아 차량 한대가 다 들어가지 않아 갓길 주정차시 2차로 진행차량들에 방해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점유하며 주차하여 청구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어 본 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함.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야간 갓길 불법 주정차 및 안전조치 불이행 등의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새벽 빙판길(교량위)에 앞서가던 차량들도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고 피청구인 차량도 빙판길에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도로 우측 노견(차량정차가 충분히 확보된 공간)에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자가 하차한 후 후속하던 불상의 차량들(2대이상)은 아무이상없이 주행하여 지나갔으나 청구인차량은 빙판길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사고현장 교량위를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복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피청구인 차량까지 옮겨붙은 사고. 피청구인의 정차위치는 청구인 차량이 도로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방해도 주지않는 노견으로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본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빙판길 감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이므로 청구인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야간에 호남고속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 일부를 점유하고 갓길에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차로변경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야간에 고속도로상 도로 일부에 걸친 채 갓길에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가 적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