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로중 1차로 주행 중, 위 사고지점 1차선에서 피청구인 차량과 청구외 제3차량간 물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와 서로 보험처리에 대하여 대화 중, 청구인 차량이 전방 사고를 목격하고 제동하면서 좌측 뒤바퀴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를 충격하고 앞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피청구인 차량 후면부를 충격하자 피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제3차량 운전자를 충격하면서 제3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교통사고. 이건 사고장소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편도 4차로 도로상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청구인 차량의 과실과 제한속도가 110km인 편도4차로 우로 굽은 고속도로상 1차로에서 후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정차한 채 차량밖에서 선행사고에 대한 시비를 함으로써 후행사고를 야기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사고장소(4차로고속도로 1차로상), 도로형태(우로 굽은 도로), 후행안전표지판 미설치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 이상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 주행 중, 1차사고 후방에서 수신호를 발견하고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2차로에 차량이 많아 차로변경을 하지 못하고 청구외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 진행하면서 제3차량 운전자가 피청구인 차량에 역과되고, 청구인 차량이 좌측 후미쪽으로 제3차량 운전자의 골반쪽을 충돌하고,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 후미쪽을 재충돌한 사고임. 사고현장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4차로의 외곽순환고속도로로 전방 시야확보가 양호하고 (도교법상 고속도로 곡선반경 460m이상으로 규정), 사고시간은 오전 10시22분경으로 주간이었음. 1차사고와 2차사고를 구분없이 처리할 정도로 사고현장을 정리할 시간이 없었으며, 제3차량 탑승객이 1차사고 후 후방 30m 지점에서 수신호를 통해 사고예방에 노력하였음. 청구인 차량은 수신호를 보고 즉시 제동하지 않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여의치 않자 뒤늦게 제동하였고, 청구인 차량의 파손정도로 추정하건대 청구인차량은 속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사고 지점은 좌커브 구간이 아닌 완만한 우커브 구간이며 주간으로 시야가 매우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1차 사고후 후방에서 수신호중인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제동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측 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2차로상에 차량이 많이 진행하여 차로 변경이 불가하게 되자 뒤늦게 위험을 감지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1차사고 및 수신호를 발견하고 정상적인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무리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 정상적인 제동을 하지 못하여 발생된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