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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75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선행사고 보고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하여 선행사고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6 13:15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 신갈정류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 추돌 후 정차되어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추돌 재추돌사고건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기여도 50% 청구하여 기지급받은 바 있으나, 동일한 사고의 다른 서열의 피해자의 경우는 일관성없이 30%만 일방적으로 지급하여 이에 지급받지 못한 외상기여도 20%를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그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에 후속하여 뒤따라오던 청구외 제3차량이 이 사고를 보고 정지한 것을 그 뒤에 따라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추돌하여 청구외 제3차량이 밀리며 기사고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였고 다시 밀리어 청구인 차량을 재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의 추돌사고에 주로 기인하여 피해자는 부상하였고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 충격은 양차량 사이에 있던 청구외 제3차량으로 인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청구외 제3차량이 다시 밀려서 그 충격이 청구인 차량에 미친 것은 경미한 바,  이러한 경미한 충격으로 청구인 차량이 다시 밀려나면서 맨 앞차의 운전자의 부상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상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무과실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선행차량을 추돌한 후 정차하였고, 이를 보고 청구외 제3차량은 정차하였는데, 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외 제3차량을 추돌, 청구인 차량을 재추돌한 건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50%를 인정하고 지급한 적이 있음을 근거로 다른 피해자의 경우에도 50%를 주장하고 있는 바, 양측이 50%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나, 합의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과실비율은 70:3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