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위에서 진행하다 불상의 차량이 끼어들기하여 급제동하던 중 차량이 돌면서 차량 후미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 편도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선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2차선으로 끼어들자 이를 피양하려고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할 때 2차로상 피청구인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조수석 측면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약도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후행하다가 회전하며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차량의 파손 견적서 및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쪽이 아닌 우측의 조수석쪽이 파손되었으며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선행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의 앞으로 불상의 차량이 급진로 변경하자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피양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2차로를 후행하다가 동일차선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이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추돌 일방과실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