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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6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중 미끄러지며 2차로 직진차량을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9 06:40
사고장소
서울 은평구 구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피청구인차량이 후위에서 진행하다 불상의 차량이 끼어들기하여 급제동하던 중 차량이 돌면서 차량 후미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장소 편도3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선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2차선으로 끼어들자 이를 피양하려고 3차선으로 차선 변경할 때 2차로상 피청구인차량을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조수석 측면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약도를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후행하다가 회전하며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으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차량의 파손 견적서 및 사진을 보면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쪽이 아닌 우측의 조수석쪽이 파손되었으며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음.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선행하고 있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의 앞으로 불상의 차량이 급진로 변경하자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피양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2차로를 후행하다가 동일차선 선행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이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추돌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신호대기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드는 제3차량을 피하다가 적재함부위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선행하는 중이었으나 끼어드는 제3차량을 피양할 때 후행 청구인차량이 추돌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양 당사자의 사고경위에 관한 주장 및 충격부위 등을 감안하여,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