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오던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하면서 사고 발생된 건임. 청구인차량 과실 3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대로 선진입하여 직진 중, 소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진입도로의 도로폭 차이가 2배이상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진입로가 대로임.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은 앞범퍼이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 측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선진입을 주장하는 바임. 따라서 과실도표 206-3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20%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