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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5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1차로 직진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8 18:30
사고장소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노외진입 중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경찰기록 확인) 중과실 수정하여 청구인차량  60% 과실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륜차량)이 편도 2차선도로에서 1차선 직진 중, 노외에서 2차선 넘어 1차선으로 들어오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이 대인 100% 처리해주었으며 청구인차량이 노외에서 2차선을 넘어서 1차선으로 급하게 들어와 피할수 없었다고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다 1차로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양측의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