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기 단독사고로 우전도되어 2차로에 정지해있는 제1피청구인 차량(포터, 본건 피청구인보험가입차량)적재함을 제2피청구인차량(2009-004395호건 피청구인보험가입차량)이 충격, 그로 인하여 옆에 나와 있던 제1피청구인 차량 탑승인이 제1피청구인차량에 충격되어 현장사망함. 제2피청구인차량이 이동되어 1,2차로 상에 걸쳐 정지해있는 것을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4차량이 제2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부위를 전면으로 충격하여 제2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갓길로 이동되면서 갓길에 정차해있던 #5차량의 좌측 후미부위를 충격하고, 그 후 #5차량은 같은 방면 1차로에 정지되어 있던 중, #5차량(오피러스)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중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5차량 후미부위를 충격하여 #5차량옆에 서 있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기사고로 사고원인 제공한 제1피청구인차량의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상기 사고건에 대한 사고내용 다툼은 없음. 상기 사고내용상에서 보듯이 제1피청구인(본건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단독사고)로 2차로와 갓길을 걸쳐 우전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5차량 운전자가 사고장소에서 통화 중 청구인 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5차량 후미를 추돌, 그로 인해 옆에 서있던 운전자를 현장사망케한 사고로, 제1피청구인차량의 기사고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청구인 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고라 판단되므로 제1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