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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47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
90%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 합류지점에서 본선 1차로 직진차량과 합류후 1차로 진입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19 20:50
사고장소
서부간선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서부간선도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직진 중, 합류지점에서 램프를 타고 내려와 본선으로 합류하던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지 않고 실선을 넘어 곧바로 1차로로 들어와서 1차로 진행중인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100% 인정함.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뒤범퍼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시야밖에 있었음.  자동차 전용도로, 실선구간에서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100% 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정상 차선변경중 1차선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임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100% 처리하기로 하지는 않았음.  과실도표 503도 적용하여  8:2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서부간선도로 1차로 직진중 피청구인차량이 합류도로에서 1차로로 밀고 들어와 사고발생된 것으로 대표자합의에 따른 과실비율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