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기 단독사고로 우전도되어 2차로에 정지해있는 제1피청구인 차량(포터, 2009-004485호건 피청구인보험가입차량)적재함을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보험가입차량)이 충격, 그로 인하여 옆에 나와 있던 제1피청구인 차량 탑승인이 제1피청구인차량에 충격되어 현장사망함. 제2피청구인차량이 이동되어 1,2차로 상에 걸쳐 정지해있는 것을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4차량이 제2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부위를 전면으로 충격하여 제2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갓길로 이동되면서 갓길에 정차해있던 #5차량의 좌측 후미부위를 충격하고, 그 후 #5차량은 같은 방면 1차로에 정지되어 있던 중, #5차량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중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5차량 후미부위를 충격하여 #5차량옆에 서 있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5차량 운전자의 사망에 대하여 제2피청구인차량의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과 #5차량 운전자의 사고는 제2피청구인(본건 피청구인)차량의 사고와 별개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