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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3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12%
사고개요
선행 단독사고로 인한 후속 차량들의 연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3 23:40
사고장소
충남 보령시 주교면 》 서해안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기 단독사고로 우전도되어 2차로에 정지해있는 제1피청구인 차량(포터, 2009-004485호건 피청구인보험가입차량)적재함을 제2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보험가입차량)이 충격, 그로 인하여 옆에 나와 있던 제1피청구인 차량 탑승인이 제1피청구인차량에 충격되어 현장사망함. 제2피청구인차량이 이동되어 1,2차로 상에 걸쳐 정지해있는 것을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4차량이 제2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부위를 전면으로 충격하여 제2피청구인차량이 우측 갓길로 이동되면서 갓길에 정차해있던 #5차량의 좌측 후미부위를 충격하고, 그 후 #5차량은 같은 방면 1차로에 정지되어 있던 중, #5차량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중 그 뒤를 따르던 청구인 차량이 #5차량 후미부위를 충격하여 #5차량옆에 서 있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  #5차량 운전자의 사망에 대하여 제2피청구인차량의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 차량과 #5차량 운전자의 사고는 제2피청구인(본건 피청구인)차량의 사고와 별개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2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손해보상 대상은 #5차량 운전자인 바, 제1피청구인 차량과 보상대상 #5차량의 과실을 합산하여 38%(제1피청구인차량 18%, #5차량 20%), 제2피청구인차량 과실 12%, 청구인차량 과실 5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