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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15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편도4차로도로에서 우회전차량과 4차로 정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09 11:16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 특허청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일렬주차되어 있던 택시 앞으로 우회전 중, 정차후 출발하던 피청구인차량(택시)과 접촉한 사고. 정차후 출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차량의 노외진입사고로 판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3차로에서 4차로로 급진로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부분과 청구인 차량의 뒷바퀴부분이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의 정차 후 출발중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의 심의청구서상 사고내용에는 `일렬주차되어 있던 택시 앞으로 우회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2)와는 모순된 사고내용이라 할 것임.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테헤란로로서 편도 4차로의 도로이며 4차로상에는 피청구인차량 이외에도 다른 영업용차량들이 정차하여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음. 피청구인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번호불상의 차량과 피청구인차량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청구인 차량이 이 공간으로 진입하면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스치고 지나간 사고임. 따라서 본 건은 청구인 차량이 4차로에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그 앞에 정차중인 불상의 차량 사이의 빈 공간으로 진로변경하면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일방적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은 그 책임이 없다 할 것임. 청구액중 면책금(소손해면책금) 300,00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금액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일렬 주차되어 있던 택시들의 좌측으로 우회전하던중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하였다 출발하며 앞휀다 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뒷바퀴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였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인정하지 않고,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