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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0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3차로에 진입한 선행사고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09 10:30
사고장소
경남 양산시 산막동 경부고속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2차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다 3차로에서 주행중인 제3차량과 접촉 후 튕기면서 가드레일과 접촉하고 다시 3차로로 진입하여 대기중인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 70%, 피청구인차량 30%로 과실 확정되어 청구인이 구상금을 청구한 바, 피청구인은 기 사고건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불분명하다며 지급을 거부한 상태임. 전체 손해액을 사고구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전체손해액의 30%를 청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선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려다 3차로에서 주행중인 제3차량과 접촉 후 튕기면서 가드레일과 접촉하고 다시 3차로에 진입하여 대기 중인데(운행불능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경미한 추돌사고임)한 사고.

 

양측 과실은 3:7로 협의완료된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의 수리비는 401,000원으로 자차 선처리 후 청구인으로부터 70%(315,700원) 환입 완료됨. 사고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청구인차량은 제3차량과의 1차접촉 후 튕기면서 가드레일과 2차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과의 사고 이전에 이미 전손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음. 만약 전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은 과실이 아닌 피청구인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정도를 입증한 후 구상금을 청구해야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제3차량을 충돌한 후 튕기면서 가드레일 접촉 후 3차선 진입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전체 손해에 대하여 양측의 책임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