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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0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4중추돌사고 차량을 후행차량이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8 11:55
사고장소
서울 중랑구 신내동 》 북부간선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진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같은 방향 제4차량, 제5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한 후, 사고를 뒤늦게 발견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제3차량, 제4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제4차량 운전자의 진술서에 2차례의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제4차량의 손해는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공동불법 행위에 의한 것으로 피청구인측은 5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신내IC방면에서 구리방향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앞서가던 제3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제4차량, 제5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케하고, 위 사고를 뒤늦게 발견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청구인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추돌한 사고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은 기사고차량인 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였으나, 그 충격으로 선행차량을 재추돌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음.  제3차량 운전자의 사고내용 확인서상 최초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하고 계속 밀고 들어와 그 여파로 앞차량(제4차량)을 2-3회 더 충격한 상태에서 핸들을 돌려 정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차량과 제4차량은 떨어진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하여 제3차량까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피청구인 차량의 충격시에는 제4차량까지 재충격하지 않았음.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제4차량 운전자의 확인서상 2회이상의 충격은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 충격시 계속 밀고 들어오면서 2-3회 재충격한 것으로 피청구인 차량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신내IC방면에서 구리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앞에 가던 제3차량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같은 방향 제4, 제5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고 위 사고를 뒤늦게 발견한 피청구인 차량이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청구인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추돌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거리확보 불이행(고속도로, 전용도로)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하여 제4, 제5차량까지 추돌하게 된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재추돌하게 되었는 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 차량만 추돌한 것으로 나와 있어 제4차량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을 85:1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