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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401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차량과 후행 차량들간의 다중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12-14 08:20
사고장소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14km 부근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상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주행하다 커브길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고 역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3차량 운전자(조○○)가 차에서 내려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하였고, 이때 제1렉카차 기사(정○○)도 차에서 내려 제3차량 운전자와 함께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하던 중, 뒤따르던 제4차량(스타렉스)이 우측으로 핸들을 꺽으며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제2렉카차의 좌측 후미부분을 접촉 후 1차로의 제3차량 우측 후미부분을 접촉하였고,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제4차량(스타렉스) 좌측 후미부분을 추돌 후 1차로에 서있던 제3차량운전자(조○○)와 제1렉카차 기사(정○○)를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이 조○○와 정○○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함. 

피해자 조○○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소송 결과 고속도로상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조○○에 대한 과실에 대해 50%로 판결난 바, 선행하여 최초로 사고를 야기 후 역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해 본 사고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사료되므로 이에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의 과실을 60%로 봄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60%에 해당하는 88,333,49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세피아)이 불상의 선행차량을 추돌하고 정차한 후 후행하던 제3차량(조○○ 운전, 크레도스)이 피청구인 차량을 후미추돌하였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고차량들을 견인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제2렉카차량과 제1렉카차량(정○○ 운전)을 제4차량(스타렉스)이 추돌하였고, 마지막으로 청구인차량(봉고냉동탑차)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3차량(크레도스)을 추돌하여 제3차량이 밀리면서 렉카차량과 도로상에 서있는 조○○과 정○○을 충격한 사고.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과 정○○의 손해액 중 60%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바임.  ①피청구인 차량이 1차 사고를 유발시킨 이후에도 2차례의 사고가 더 발생한 후 청구인 차량이 다시 사고를 유발시켰으므로 피청구인차량에게 청구인차량이 유발시킨 사고에 대하여 까지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을 물을 수는 없음.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다중추돌사고에 있어서 맨뒤 차량이 기사고차량 모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음.  ②조○○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94187호) 사건에서 법원은 위 조○○이 안전조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과실 50%를 공제한 후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같은 취지(선행차량들의 안전조치 불이행)로 피청구인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정○○도 같은 취지로 과실 상계한 후 합의하였으므로 마찬가지임.  ③만약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과실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견인 차량들이나 피청구인차량의 사고 이후에 사고를 유발시킨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실을 묻는게 타당함.

 

 

결정이유
선행사고 후 피청구인차량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였으나, 제일 마지막에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연쇄추돌사고를 낸 것이므로,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