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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9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급차선변경 차량과 후행차량(버스)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4-22 17:20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 경부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하여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 인정됨.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에도 전방주시를 해야할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측 과실 1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 편도4차로중 2차로로 주행중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동방면 1차로로 주행중, 청구인 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에 차량 정체되어 1차로로 무리하게 급진입하다가 좌측 옆면 뒤부위로 1차로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전면 모서리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일시는 2006.04.22 17:20분경이고 사고장소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천안 부근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중인 구간으로, 피청구인 차량(버스)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급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바 규정속도 이하로 주행중, 사고장소에 이르러 2차선에 있던 청구인 차량(스타렉스)이 비어있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급진입 시도하다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모서리부분을 청구인 차량 좌측리어쿼터패널부분으로 충격함.

 

당시 양 차량의 속도차가 워낙 커  청구인 차량의 충격부위 대파되고 피청구인 차량은 그대로 진행차로 앞으로 지나쳐 청구인 차량 좌측 앞부분까지 스치며 최종 정차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1차선으로 진입도 못한 상태로 확인되며 그 증거로 파손부위를 확인하면 백도어부분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음. 그리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리어쿼터패널 부분의 손상이 아주 심한 것으로 비추어 양차량의 속도차가 현저하여 청구인 차량의 급진입 시도를 발견하고도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서 급차선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측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고속도로 상에서, 청구인 차량(승합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하다가 1차로(버스전용)를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버스)과 충돌한 사고로, 차선변경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의 과실을 크게 보아 90:1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