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좌측 보호구역에서 청구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보호구역을 통하여 청구인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야기됨. 피청구인차량의 추월시도 증거는 바닥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스키드 마크임. 피청구인차량은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곳에서 과속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시도하여 사고를 야기시켰으므로, 80%의 과실책임이 있다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중, 청구인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없이 급좌회전하려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실선구간에서 좌회전 시도하였으며, 신호도 없이 좌회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