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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9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2차로(직진차로) 좌회전차량과 1차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3 16:1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좌측 보호구역에서 청구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보호구역을 통하여 청구인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야기됨. 피청구인차량의 추월시도 증거는 바닥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스키드 마크임. 피청구인차량은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곳에서 과속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시도하여 사고를 야기시켰으므로, 80%의 과실책임이 있다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중, 청구인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신호없이 급좌회전하려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청구인차량은 실선구간에서 좌회전 시도하였으며, 신호도 없이 좌회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한 점은 인정되나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하였고 청구인차량이 우측에서 선행하다 좌회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의 무단 좌회전 사실을 예견가능하였음. 이에 차로변경중 사고의 예를 준용하되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약간 높여 6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