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ㅓ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다가 좌회전 금지구간임을 늦게 인지하여 다시 본차선으로 재진입하다가 후속 직진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도로 직진주행 중 동일차로 선 직진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 진입금지구역으로 좌회전하여 빠져나간 상황을 인지하고 계속 주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 앞범퍼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사고현장 도로 검증 결과, 청구인차량이 좌회전금지구간임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진입도로에서 정상직진하던 대향차량이 헤드램프를 조정하자 뒤늦게 인지하고 본 차로로 복귀하던 중 발생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사고도로상에서 좌회전 후 재차 핸들을 우측편으로 꺾는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피청구인측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