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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89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좌회전하려다 직진으로 변경하는 선행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4 18:50
사고장소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 세종@ 부근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ㅓ자형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다가 좌회전 금지구간임을 늦게 인지하여 다시 본차선으로 재진입하다가 후속 직진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도로 직진주행 중 동일차로 선 직진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 진입금지구역으로 좌회전하여 빠져나간 상황을 인지하고 계속 주행하던 중 청구인차량이 우측 앞범퍼부위로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사고현장 도로 검증 결과, 청구인차량이 좌회전금지구간임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진입도로에서 정상직진하던 대향차량이 헤드램프를 조정하자 뒤늦게 인지하고 본 차로로 복귀하던 중 발생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사고도로상에서 좌회전 후 재차 핸들을 우측편으로 꺾는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피청구인측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 사료됨.

 

 

결정이유
청구인은 편도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다가 좌회전 금지임을 알고 본선으로 복귀하던 중 후행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직진하다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려고 하다가 다시 직진으로 변경한 점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