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송악에서 신평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 직진주행 중 사고장소 좌커브길에 이르러 1차로에서 나란히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여 도로 우측으로 이탈한 사고. 사고당시 사고장소는 눈이 내려 도로 결빙상태임. 사고장소는 좌커브길로 사고당시 도로결빙으로 인해 1차로에서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 차량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송악방향에서 신평방향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2차로로 차선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중이던 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튕기면서 가드레일 충격하고 갓길에 정차한 사고.
사고당시에는 눈이 내려서 도로 결빙상태였으며 사고도로는 제한시속 80Km/h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빙판기로 1차로를 주행 중 뒤에서 일체 불상의 화물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오자 비켜주기 위해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중 사고이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지연한 부분은 인정함. 과실상계도표 252도 적용하여 신호지연에 대한 10%부분을 가산하여 피청구인측은 80%를 인정함. 청구인측은 불가항력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사고경위서에서 보면 50km/h로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제한시속 80km/h도로에서 폭설시 50%감속을 하여야하나 감속하지 않고 진행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측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함. 본 건 2009년3월9일 미협의 과실로 피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 과실 80%에 해당하는 차량전손보험금, 대여료 및 대체비용을 청구인 및 청구인차량의 소유자측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