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은 구미대교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운행중 청구인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우측 뒤휀다부분과 2차선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한 후 청구인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가로수를 충돌한 사고. 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와의 사고로 도표 252도 적용하여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각각 70%와 30%이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보험금 2,492,960원중 피청구인측 과실 30%에 해당하는 747,880원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구미대교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청구인차량은 1차선으로,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 중, 1차선에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음주만취운전으로 비상적인 방법으로 속도를 내면서 우측 뒷휀다부위로 2차로로 정상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휀다부위를 충격하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이를 피하고자 우측으로 급핸들 조작하였고 청구인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며 회전하여 갓길의 가로수를 충돌한 사고.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인 1차선에서 후행하여 진행하였음.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차량에 동승한 4명과 밤새도록 유흥업소에서 놀다가 음주 0.16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좌측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속력을 내면서 본인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껴 우측으로 급핸들조작하여 피양을 시도함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운전을 시행함.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를 보았을 때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후방에서 굉장한 속력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옆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휀다부위를 급회전하면서 충돌함.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인 차선변경중이었으면 피청구인차량과 충돌 후 바로 제동이 가능했을 것이나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회전하여 길가의 인도를 치고올라가 가로수에 강한 충격을 줄 정도로 청구인차량은 비정상적 운행을 시행함.
상기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들은 음주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주시 등을 해태하고 졸음운전 내지는 차량안에서의 유희 등의 이유로 차량이 비정상적 급가속을 하면서 옆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후방에서 치고 나감으로써 사고를 유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옆차선에서 후행하던 차량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까지도 예견하면서 차량을 운행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이므로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