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삼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에 좌회전중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신호에 의하여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우회전하다가 사고 발생하였음. 본건은 한쪽에만 신호 있는 경우의 사고로 유사도표 228도 적용, 청구인차량의 가벼운 전방주시 태만과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차량 과실 10%, 피청구인차량 과실 9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이 눈길에서 과속으로 좌회전 운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인을 보고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 무주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현장에 출동하여 신호위반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고 청구인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판정하고 청구인 차량을 가해자로 결정함. 따라서 본건 사고는 눈길에서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 80%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