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81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5-27 09:49
사고장소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장흥에서 고양 방향으로 진행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하고자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 뒤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 위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하여 후미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덤프차량으로 사고 당시 모래를 가득 적재하고 전방 고가도로로 올라가기 위해 전방에 청구인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도 크락션만을 누르면서 감속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장흥고가를 타기 전에 2차선을 직진 주행중, 청구인 차량이 3차선(우측도로)에서 진로변경 허용장소가 아닌 실선구역에서 진로변경 진입하다 정상직진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  청구인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순간 추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막연한 주장이며 입증사실 또한 없는 내용임. 청구인이 자료로 제출하였듯이, 양차량의 사고당시 정차시점을 확인해 볼 때 본 사고의 원인제공 및 진로변경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고약도는 허위라 볼 수 있음.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2차선주행중에 3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 중이 아니라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시 사고 발생건으로, 과실약도 적용시 진로변경금지장소 진로변경사실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차량 과실은 10%가 타당하리라 판단됨.

 

 

결정이유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한 상태로서,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것은 분명하나, 다만 피청구인차량이 완전 후미를 충격한 점을 고려할 때,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