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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67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좁은 농로에서 선행 직진차량과 후행 추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2-22 09:50
사고장소
충남 연기군 금남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 운행 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추월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접촉한 후 전신주를 충격하고 논으로 전도된 사고.  청구인차량은 도로 폭 3.2m의 농로길을 정상 직진 운행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스카니아 덤프차량으로 선행하는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다가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현재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 과실 20%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은 정상 직진 운행중이었으며 후행차량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반곡리방면에서 대평리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도로상 설치된 진로양보구간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양보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좌측으로 피양하여 진행하는데 때마침 청구인차량이 다시 도로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접촉되면서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노견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고 논으로 좌전도된 사고.

1. 소멸시효 완성

청구인의 청구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2. 청구인차량의 과실(예비적 주장)

사고현장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마을길(폭3.2m)로 교행이 어려운 관계로 도로 우측편으로 진로양보공간이 설치된 구조임.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보다 선행하였으나 전방에서 마주오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우측의 진로양보공간으로 들어감. 이에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전방의 차량 역시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후 계속 직진을 하는 중간에 갑자기 청구인차량도 전방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좌측으로 나오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려 하기에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접촉후 논으로 전도된 것임.  

 

최초 경찰서 조사시에는 피청구인차량이 2차량으로 정리되는 듯 하였으나 단지 청구인차량이 진로양보공간으로 완벽하게 진입하였다는 물증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이 된 것임. 그러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간 접촉부위가 청구인차량 운전석 앞휀다와 피청구인차량 조수석 뒷부분이라고 명기되어 있음. 이는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진입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은 이를 피하려다 뒷부분이 접촉된 후 논으로 빠진 것이었다는 명확한 증거임. 만약 단순히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는 것이었다면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전면부와 청구인차량이 충격되기 때문임. 또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대형화물차량(SCANIA) 운전자로서 1970년생의 노련한 운전기사이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단순히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다 실수로 논으로 빠질 정도는 아님. 오히려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1932년생으로 사고 당시 74세의 고령으로서 일반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전후차량간의 관계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본 사고가 발생된 것임.

 

마주보는 차량이 교행이 어려운 상태의 도로에서 선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의 마주오는 차량을 피하려 우측의 진로양보공간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좌측으로 나와 이를 피하려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후 피청구인차량이 논으로 전도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50%를 주장함.

 

 

결정이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이고 추월한 것으로 봄. 다만, 청구인차량이 양보구간에 진입함으로써 추월의 가능성을 열어준 점을 감안하여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