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62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편도3차로 도로에서 2차로 직진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20 14:45
사고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 후미부위를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운전석 후도어 및 후휀다 부위로, 청구인차량의 시야에서는 피청구인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음.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며 차선변경한 곳은 실선구간으로 차선변경금지구간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 정상 직진 중, 3차선상의 청구인차량이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피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급진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

 

 

 

결정이유
직진 대 차선변경차량간의 사고로, 양측의 과실을 40:6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