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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6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고속도로상 진로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13 15:25
사고장소
중앙고속도로 남제천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중앙고속도로 남제천에서 제천방향으로 주행중 274Km 지점에서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중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대차승객 다수 부상한 사고로 자차측에서 선처리후 구상청구건. 대차승객 유선합의 및 현장합의제도 활용하여 처리함.

 

  1. 청구인차량이 차선변경한 사고로 가해차량임은 인정하나 적법한 신호등 절차를 통해 차로변경 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인 도표상 과실 30%를 대차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것임. (청구인차량 좌측 전면 범퍼부위와 피청구인차량 우측 전면 범퍼 부위 접촉) 

  2. 구상금 일부 변제하고, 기 구상금 청구 하였는 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에서 임의로 피청구인과실 10% 적용 하여 일부만 변제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미변제 하고, 추후 분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정산 하겠다 하며 변제 지연, 신속한 과실 확정을 위해 분심위 청구함

  3. 기타. 현장합의제도란 병원치료가 예상되는 피해자로 신속한 합의도출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건으로 진료 전 합의를 통해 손해액을 절감하는 제도로 당사뿐 아니라 전손보사 및 공제조합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인 변제 지연을 하고 있음.

  4. 피해자중 일부에에 대하여는 구상 청구 금원 중, 피청구인측에서 임의로 10%만 변제, 추가로 20% 추가 청구 하는 것이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미변제 하고 있는 상태로 30% 전부 청구 하는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영주-원주방면 남제천ic(중앙고속도로) 부근 편도2차로상 1차로로 정상진행중 2차선에서 같은방면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급진로 변경하면서 자차 우측옆문짝 부분과 타차 좌측앞범퍼 부분과 일어난 사고임.  1. 고속도로에서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추월차로인 1차로로 진로 변경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진로변경이라 함은 선행하던 차량이 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함.

  2. 당 공제 차량의 접촉 부위를 보면 조수석 앞 문짝부위부터 접촉한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상대차량이 충분히 앞서서 후속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진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또는 지근거리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가속 하면서 갑자기 당 공제 부보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려다 앞 문짝 부위를 접촉하면서 자차 진행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

 3. 따라서 고속도로에서는 갑자기 앞 문짝 부위를 접속하면서 자차 진행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리라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당 공제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했다하여도 이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없을 것 이므로 당 공제 로서는 이 건 과실에 응할수 없음.

 

결정이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던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로서, 기환입분 제외하고 10%를 인정, 지급액의 1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