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 청구인차량 직진중 좌측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사고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직진중으로 이미 거의 다 지나간후에 좌측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급하게 중앙선 물고 소좌회전하다가 접촉한사고로 청구인 무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좌회전하여 거의 다 진입 완료된 상태에 청구인차량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지나가면서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주장사항
1. 피청구인차량을 보면 앞보조범퍼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파손이 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뒤에서 앞으로 긁고지나갔음이 확인되는 점입니다.
2.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맞은편 도로에 진입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노면에 표시된 "천천히" 라는 글자의 "히" 자까지 진입함)
3. 본 사고는 이미 도로로 진입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충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