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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5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좌측소로 자회전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29 08:50
사고장소
서울 구로구 고척1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 청구인차량 직진중 좌측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한사고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직진중으로 이미 거의 다 지나간후에 좌측에서 피청구인차량이 급하게 중앙선 물고 소좌회전하다가 접촉한사고로 청구인 무과실

○ 피청구인 주장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 좌회전하여 거의 다 진입 완료된 상태에 청구인차량이 기다리지 아니하고 먼저 지나가면서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주장사항

1. 피청구인차량을 보면 앞보조범퍼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파손이 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뒤에서 앞으로 긁고지나갔음이 확인되는 점입니다.

2.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맞은편 도로에 진입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노면에 표시된 "천천히" 라는 글자의 "히" 자까지 진입함)

3. 본 사고는 이미 도로로 진입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충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결정이유
다수의견 : 최초 충격 부위가 운전석 쪽 앞 도어부위임을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30:70이 타당 소수의견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및 정지 여부 등 사고경위가 불명하고, 쌍방 주장이 상이하므로 과실비율은 50:50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