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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4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4 16:35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 없는 삼거리 대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현장사진에도 확인되듯이 청구인 차량은 대로 1차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소좌회전하여 청구인 차량의 우선 진행을 방해한 사고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중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하여 편도3차선도로에서 1차선까지 선진입한 시점에서 1차선에서 청구인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이 사고현장 노면에 15m의 스키드마크를 남긴 점으로 보아 교차로 통과시 일시 정지선에 정지 후 출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 차량의 과실은 4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삼거리 대로 직진 중 소로에서 좌회전해 나오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미 진입하였는데 청구인 차량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청구인 차량에 일시정지의무 위반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