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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4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신호대기 후 차선변경차와 옆 차로 직진차와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4 16:30
사고장소
경북 문경시 흥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은 3번 국도에서 34번 국도로 빠지는 지점에서 정상 서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월 하려다가 청구인 차량을 추돌함

  1. 청구인 차량은 우측 곡선으로 꺽어지는 34번 국도로 빠지는 도로에서 정상 서행 중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려는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 한 사고.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선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근거 없으며, 사진에서 보이듯이 앞뒤. 좌우 바퀴가 정확히 사고난 차선 안에 있음. 3. 또한 피청구인 차량 뒤에는 정확하게 스키드마크 자국이 나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려는 점이 정확히 증명됨.  4. 위 내용대로 과실약도 250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과실을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사항

 

    피청구인 차량은 3차선 주행 중 2차선 신호대기 후 우측으로 차선변경 중 3차선 직진중인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모서리와 청구인 차량 우측 후론트휀다부터 리어범퍼까지 파손된 사고임.    1.피청구인 차량은 지방국도 좌커브길에서 3차선 기 직진중 2차선 신호대기 중인 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 켜지않고 차선변경 중 피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2.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중 피청구인 차량이 스키드 마크 자국와 추월중 청구인 차량 추돌사고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 차량파손기전 확인시 피청구인 차량 우측 후론트 휀다부터 접촉하여 리어범퍼까지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정확히 증명됨. 또한 사고지점에 피청구인 차량 스키드마크는 없음. 기존 스키드마크를 이번 사고라고 허위 주장함. 3.위 내용대로 과실 약도 252도를 준용하여 청구인 과실을 80%주장함. 제한속도80km 지방국도인점과 사고지점이 교차로 근접한 곳이며 청구인 차량이 신호대기 중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으로 인한점 10% 가산적용하여 청구인차량 과실을 80%주장함.

결정이유
입증자료 및 정황상 분기점 직진 지점에서 청구인차량이 급차선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65:3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