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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31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한쪽 방향에만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소로 좌회전차량과 대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07 23:10
사고장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 중 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 후 방향을 잃고 밀려나가 대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3차량과 2차 충격하여 전도되면서 주차하고 있던 4차량, 5차량과 차례로 접촉 후 정지한 사고.청구인차량은 신호없는 소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불상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음.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3차량과 2차 충격이 있었고 다시 주차차량들과 3차, 4차 충격이 있었던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였다 하나, 교차로내 진행한 거리로 볼 때 피청구인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였음. 따라서 양측의 과실은 한쪽 방향만 신호기가 있으므로 기본과실 청구인 차량 80%, 피청구인차량 20%에서 수정요소 감안(선진입10% 감산, 음주10% 가산)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2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한쪽 방향에서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2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던 중 주취운전(혈중알콜농도 0.148%)으로 소로 비보호 좌회전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그후 무과실로 입증되는 제3차량들과 접촉됨.(불법주차 차량 제외)

 

기본과실 2:8 적용되는 사고이나, 청구인차량에 중과실(주취운전) 적용하여 청구인차량의 100% 과실로 봄이 타당함. 경찰조사 결과 명확한 선진입 및 과속에 대한 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과의 접촉이후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3차, 4차, 5차의 충돌사고를 야기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교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충격부위 참작하여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