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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033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교통정체구간에서 진로변경중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14 22:3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3차로 직진 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은 3차선 직진중이었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진행하여야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함. 청구인차량은 급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을 피양하려 우측으로 빠지며 진행하였으나, 접촉됨. 피청구인차량의 급차선변경 중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90% 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로중 3차로에서 저속으로 운행중이었음. 청구인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차로인 4차로에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정체가 심해지자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3차로로 차로 변경하기 위해 끼어들기하던중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발생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 차량은 3차로와 4차로에 걸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내에서 일직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하였음이 분명함.  청구인의 주장대로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차량의 크기(11.5톤)로 볼 때 피청구인 차량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있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사고장소는 상습정체구간으로 위와 같은 대형화물차량인 피청구인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할 수 없는 곳임.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사고는 청구인 차량이 편도4차로중 4차로에서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중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차선변경중의 사고이나 차선변경차량이 불명하여,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결정함.